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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05 2018가합107
조합원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사회는 2017. 12. 8. ’1호 B조합으로부터의 토지분리, 2호 총지출 사업비 조합별 분리, 3호 시공사 선정, 4호 대리사무(신탁사)계약, 5호 업무대행사 선정의 건‘ 안건에 관하여 2017. 12. 17.자 임시총회 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

를 소집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는 2017. 12. 8.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

5호 안건에 관한 안내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5호 안건 : 업무대행사 선정의 건

2. 제안내용 : 조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법에 규정한 업무대행사를 선정. 회사명 ㈜ 한길엘씨 부동산중개법인(이하 ‘한길’이라고만 한다) 주요사업 일반분양업무, 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 분양대행사 업무대행비용 16억 원(VAT 별도)/ 추가발생금액 없음 업무대행기간 계약체결일부터 조합청산총회 완료일까지

3. 근거 : B주택조합 규약 제23조 제1항 9번(업무대행사 선정, 변경 및 업무대행계 약의 체결)

나. 피고는 2017. 12. 17.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전체 조합원 164명 중 82명(서면결의서 38명, 현장 참석 44명)의 조합원이 참석하여, 각 안건에 대하여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었다

(제5호 안건의 경우 57명 찬성, 이하 5호 안건에 대한 결의를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라고 한다) 원고는 제1 내지 4호 안건에 대하여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 2, 3호 안건에 대한 부분은 2018. 7. 18. 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동의 하에 취하하였고, 제4호 안건에 대하여는 2018. 11. 21. 변론기일에서 피고 동의 하에 취하하였다. .

다. 피고의 이사회는 2018. 10. 6. 안건 11호 ‘업무대행사(한길) 재신임 건’ 등에 관한 2018. 10. 2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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