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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6 2019누66899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2018. 6. 14. 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제5호 및 제6호 안건에 관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제5호 안건에 관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6호 안건에 관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제1심에서 인용된 별지 목록 기재 제6호 안건에 관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배제된 별지 목록 기재 제5호 안건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제6호 안건에 관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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