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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0 2012나3403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밑에 아래와 같이, 『 바-1.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자, 피고 조합은 2012. 3. 9.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2010. 9. 19.자 임시총회 결의 안건 추인의 건’을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이후 2012. 4. 1.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1,700명 중 1,0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인원 중 989명의 찬성으로 ‘2010. 9. 19.자 임시총회 결의 안건 추인의 건’을 결의하였다(이하 2010. 9. 19.자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를 ‘1차 결의’라 하고, 2012. 4. 1.자 이 사건 정기총회의 결의를 ‘2차 결의’라 한다

). 』 를 추가하며, 제7쪽 제4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을 제71 내지 7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시공자 선정 안건(별지 목록 제3호 안건)에 관한 1, 2차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가.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한 1차 결의에 대한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안건(별지 목록 제3호 안건)을 추인하는 2차 결의를 하였으니, 이 사건 소 중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한 1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만일 1차 결의를 추인한 2차 결의가 유효할 경우 2차 결의는 1차 결의와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결의를 한 것이 되므로 그 1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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