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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나340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김래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응암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외 1인)

변론종결

2013. 3. 21.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9. 19.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1, 2, 4, 5, 6호 안건에 대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12. 4. 1. 정기총회에서 한 “2010. 9. 19. 임시총회 결의 안건 추인의 건”에 대한 결의 중 별지 목록 제3호 안건에 관한 추인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10. 9. 19.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가 2012. 4. 1. 정기총회에서 한 “2010. 9. 19. 임시총회 결의 안건 추인의 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나.항 부분의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9.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밑에 아래와 같이,

『 바-1.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자, 피고 조합은 2012. 3. 9.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2010. 9. 19.자 임시총회 결의 안건 추인의 건’을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이후 2012. 4. 1.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1,700명 중 1,0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인원 중 989명의 찬성으로 ‘2010. 9. 19.자 임시총회 결의 안건 추인의 건’을 결의하였다(이하 2010. 9. 19.자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를 ‘1차 결의’라 하고, 2012. 4. 1.자 이 사건 정기총회의 결의를 ‘2차 결의’라 한다). 』

를 추가하며, 제7쪽 제4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을 제71 내지 7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시공자 선정 안건(별지 목록 제3호 안건)에 관한 1, 2차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가.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한 1차 결의에 대한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안건(별지 목록 제3호 안건)을 추인하는 2차 결의를 하였으니, 이 사건 소 중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한 1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만일 1차 결의를 추인한 2차 결의가 유효할 경우 2차 결의는 1차 결의와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결의를 한 것이 되므로 그 1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한 2차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한 1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한 1차 결의의 무효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7쪽 제1행부터 제11행까지 부분(제2의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7쪽 제12행부터 제29쪽 제2행까지 부분(제2의 라.항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다. 시공자 선정에 관한 하자

1) 원고의 주장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은 시공자의 선정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 조합의 정관 제12조 제1항도 시공자의 선정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롯데건설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쟁입찰을 방해하고 그 방해행위로 유죄판결까지 받았으니, 1차 결의 중 제3호 안건인 ‘시공자 선정의 건’에 관한 부분은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및 피고 조합의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판단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에서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에서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부칙 제2항(시공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은 ‘ 제11조 제2항 의 개정규정 중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8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2006. 8. 25. 전에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설립준비를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임을 알 수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11조 소정의 경쟁입찰 조항은 피고 조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09다26787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의 정관 제12조 제1항은 시공자의 선정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정관 규정에 반하는 총회의 의결은 무효라고 할 것인데, 위 거시증거 및 갑 제7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조합은 2010. 6. 19.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롯데건설, 대림건설, 현대건설 3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한 사실, ② 위 2010. 6. 19.자 임시총회에서는 서면결의서의 접수와 직접 출석한 조합원들의 현장 투표가 이루어졌으나, 다수의 서면결의서가 중복으로 제출되는 등 조합원 숫자보다 투표수(서면결의서 포함)가 250여 표 초과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 조합은 총회 도중 개표를 보류하고 입찰에 참여한 위 3사와 협의하여 폐회를 선언한 사실, ③ 롯데건설은 위 2010. 6. 19.자 임시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직원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2013.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합205, 305(병합) 사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그 후에 다시 개최된 2010. 9. 19.자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한 1차 결의까지 피고 조합의 정관 제12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2010. 6. 19.자 임시총회가 무산된 후 피고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새로 밟기로 하여 2010. 8. 16.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시공자를 일반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시 선정하되 입찰 참여업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에 대하여 대의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가 참여한 회의에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총회에 상정할 두 개의 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의한 사실, ② 이에 피고 조합은 2010. 8. 17.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새로 하였고, 입찰마감일까지 대림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 에스케이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 현대건설 등 3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사실, ③ 피고 조합은 2010. 9. 4.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위 3개 업체 중 대림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과 에스케이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 후보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한 사실, ④ 2010. 9. 19. 개최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는 제3호 안건(시공자 선정의 건)으로 대림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1차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위 2010. 6. 19.자 임시총회가 무산된 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새로 밟기로 하여 새로운 시공자 선정공고를 거쳐 경쟁입찰의 방법을 통해 2010. 9. 19. 개최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제3호 안건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1차 결의를 한 것이어서 피고 조합의 정관 제12조 제1항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한 2차 결의의 무효 여부

살피건대, 추인 결의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결의를 하는 것이므로, 추인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추인 결의 자체가 새로운 결의로서의 유효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9. 19.자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1차 결의의 효력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자, 피고 조합은 2012. 4. 1. 이 사건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1,700명 중 1,0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인원 중 989명의 찬성으로 ‘2010. 9. 19.자 임시총회 결의 안건 추인의 건’에 관한 2차 결의를 하였으나, 그 중 별지 목록 제3호 안건(시공자 선정의 건)에 관한 추인결의를 함에 있어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 새로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1차 결의에서 선정된 시공자를 그대로 추인함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시공자의 선정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한 피고 조합의 정관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시공자 선정에 관한 ‘새로운 결의’로서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만일 위와 같은 방식의 추인결의를 유효하다고 보게 되면, 경쟁입찰의 방법 등 정관에서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여 무효인 결의를 추인결의의 형식을 빌려 얼마든지 유효하게 함으로써 정관 규정을 위반할 수 있게 된다), 피고가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한 1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고, 다만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한 2차 결의(추인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별지 목록 제1, 2, 4, 5, 6호 안건(이하 ‘나머지 안건이라 한다)에 관한 1, 2차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가. 나머지 안건에 관한 1차 결의에 대한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나머지 안건을 추인하는 2차 결의를 하였으니,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안건에 관한 1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차 결의를 추인한 2차 결의가 유효할 경우 2차 결의는 1차 결의와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결의를 한 것이 되므로 그 1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 조합이 나머지 안건에 관한 1차 결의를 2차 결의로 추인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안건에 관한 1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의 무효 여부

(1) 원고는, 조합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정한 도시정비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초에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 1차 결의를 추인한다는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는 그 자체가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절차에 관한 강행규정은 당해 결의에서 준수되면 충분한 것이어서, 1차 결의를 추인하는 2차 결의가 1차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하는 것인 이상 그 새로운 결의를 함에 있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면 충분한 것인데, 피고 조합이 2012. 4. 1. 이 사건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1,700명 중 1,0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인원 중 989명의 찬성으로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 조합이 2012. 3. 9.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2010. 9. 19.자 임시총회 결의 안건 추인의 건’을 2012. 4. 1.자 이 사건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나, 당시 대의원 수는 대의원의 사퇴, 사망 등으로 정관에 규정된 100명에 미달하는 84명에 불과하였으니 대의원회 구성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대의원회 결의로서 효력이 없고, 그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의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2. 3. 9. 대의원회가 개최될 당시 대의원 수가 정관에 규정된 100명에 미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거나 나아가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또,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2010. 9. 19.자 임시총회 결의 안건 추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함으로써 조합원들로 하여금 개별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았으니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안건이 일괄 상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 조합의 정관에 안건 상정방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안건에 관한 1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원고의 청구 중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안건(별지 목록 제1, 2, 4, 5, 6호 안건)에 관한 1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 중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한 2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므로,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인호(재판장) 노행남 정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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