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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2387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상해의 발생 1) 원고는 1973. 7. 7. 육군에 입대한 후, 2008. 9. 30. 육군 준위로 전역(정년퇴임)하였다. 2) 원고는 1973. 8.경 육군 제2하사관학교에서 기본교육 중 하나인 야간 독도법 교육을 마치고 중대로 복귀하다가 조교의 허락 하에 술을 마셨다.

음주를 한 교육생 중 1명이 동초 근무를 하다

음주 사실이 발각되자, B 중대장은 D 선임 하사 국장이었던 원고와 C 등의 교육생을 행정반으로 불러 음주 사실을 추궁하였다.

그 과정에서 B 중대장은 야구방망이나 각목으로 교육생들을 찌르거나 구타하였는데, 원고는 머리와 왼쪽 눈을 각목으로 찔려 왼쪽 눈꺼풀 상단이 1cm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되었으나, 상처에 안티푸라민 연고만 발랐을 뿐 의무대에서 특별히 치료를 받지는 못하였다.

3) 원고는 1980년경부터 왼쪽 눈의 시력 이상을 인지하였고, 1984년경 국군부산병원에서 좌안 외상성 백내장 진단(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을 받았다. 원고는 1985. 2. 28. 부산 메리놀병원에서 좌안 외상성 백내장으로 인한 수정체 낭외 적출 수술을 받았고, 1988년경 같은 병원에서 좌안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 받았다. 4) 현재 원고는 왼쪽 눈의 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양안의 시력편차가 크고, 그로 인하여 두통 및 어지러움 증상이 있으며, 전방에 유리체 돌출 소견이 있으나 각막내피세포수가 적어 인공수정체 재삽입술 시행이 어려운 상태이다.

나. 국가유공자 등록 1) 원고는 전역 후인 2011. 7. 21.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이 사건 상해를 원인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1. 12. 26. 이 사건 상해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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