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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06 2013구단5529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11. 1. 육군에 병으로 입대하여 전경으로 군 복무를 한 후 1980. 7. 24.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80년경 전투체육으로 축구를 하다가 왼쪽 눈에 공을 맞아 실명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1. 1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7. 25. 군 복무 중 진단된 좌측 망막변성이 축구공에 맞아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선행 처분을 행정소송 등으로 다투지 않은 채 2012. 12. 31. 피고에게 동일한 내용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다시 하였고, 피고는 2013. 8. 20. 선행 처분의 불승인 이유에 추가하여 2013. 7. 3.에 진단된 ‘좌안 망막박리, 증식유리체망막병증, 시신경 위축, 수정체 탈구’와 군 복무 중 진단된 좌측 망막변성은 무관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3, 8~1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당시 왼쪽 눈의 시력이 정상이었으나, 군 복무 중 축구공에 맞아 그 시력이 0.2로 떨어졌고, 제대할 때에는 시력이 거의 손실되었다.

군 병원에서는 외상 후 원고의 증상을 망막변성으로 진단했으나 당시 군 병원의 의료 수준 등에 비추어 군 병원이 실명의 원인이 된 망막박리를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망막박리까지 포함하는 의미에서 진단명을 망막변성으로 기재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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