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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24 2013구합9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4. 1. 해군에 입대하여 1976. 11. 15.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26. 피고에게 “1974년 10월경 작전 중 왼쪽 무릎을 다쳐 해병2여단 의무중대에서 약 1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위 신청일 현재까지 후유증으로 무릎 통증과 경련 및 마비증세가 진행 중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무릎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에 관해 작성된 병상일지나 입원기록이 없으므로, 원고 진술 외에는 군 공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2012. 9. 13. 원고에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원고와 같은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였던 B, C, D 등의 인우보증서는 모두 원고가 군 공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되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전상군경 에서 말하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라 함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에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전투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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