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9㎡(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댄스강습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23.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기간 2017. 1. 1.부터 2017. 6. 30.(2017. 6. 31.은 오기로 보인다)까지로, 차임 월 1,30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0. 피고의 주선으로 C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 일체를 권리금 20,000,000원에 양도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C는 2017. 7.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업종 스크린골프장, 기간 2017. 7. 20.부터 2019. 7. 30.까지, 보증금 50,000,000원(계약금 5,000,000원, 잔금 45,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후 C는 동대문소방서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는 스크린골프장 영업을 위한 소방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C는 피고와 이 사건 점포가 있는 건물 내에 스크린골프장 영업을 위한 소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점포를 임차하는 것을 협의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차임보다 월 700,000원을 증액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7. 8. 1.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취지로 기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바. 원고는 보증금반환청구가 포함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17. 8.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