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경 C와 그 소유의 서울 서초구 D건물 지하1층 제비12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 외 1인은 2009. 8. 14. C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2009. 9.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9. 9.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90만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0. 7.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위 임대차계약을 몇 차례 갱신해 오다가(다만 월 차임 액수는 갱신 때마다 변경되었다) 2016. 7. 8.경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4.경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부엌, 조리대 등 시설들을 25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철거한 뒤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철거한 이 사건 점포 내 부엌, 조리대 등의 시설물들은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서 계약 종료시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시설물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여 원고는 철거할 의무가 없는 시설물들을 비용 250만 원을 들여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노무로 위 철거비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