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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4 2016고정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경 부산 기장군 차성 로 397번 길 7에 있는 기장 교리 2 단지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인인 B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 여, 65세 )에게 자신이 운행해 와서 그곳에 주차해 둔 번호 불상 승용차의 차량 열쇠를 주면서 “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주면 3일 뒤 이자까지 계산하여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잠시 빌린 것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받기 이전에 이미 성명 불상의 대리기사에게 여분의 차량 열쇠를 주면서 위 차량을 부산 연제구 연일시장 인근으로 운행하여 오도록 시켜 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당일 5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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