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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1 2015고단24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경 서울 강서구 화곡 1동 화곡 전화국 맞은편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소유하고 있는 김포시 D 건물 1 층에 ‘E’ 이라는 상호로 남녀 사계절 의류 12,000점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의류들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현금 2,7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3. 11. 25.까지 이자를 붙여 3,000만 원으로 갚겠다.

만약 약속한 기일까지 내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의류들을 임의로 처분해도 된다.

” 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1 층의 열쇠를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의류들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는 위 의류들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의류들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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