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5. 30. 14: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 남로 기장 고려병원 앞에서 같은 읍 차성 남로 77길 울 랄 라 노래방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 남로 편도 1 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76 세) 의 머리부분 등을 위 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 십자인대 슬관절( 우 측)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