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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49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경 지인인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 BMW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한 후 B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였다.

B은 2013. 7. 1. 경 피해자 D으로부터 24,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 자가 위 차량을 점유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차량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여분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공람)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자보다 선순위 권리자로 보이는 캐피탈 회사의 차량 할부금과 세금 등을 변제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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