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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14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을 해 주고 담보로 받은 B 싼 타 페 승용차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위치 추적기를 통해 위 승용차의 위치를 파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여분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4.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언 양 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승용차를 300만 원에 판매한 후 이전에 피고인의 부탁으로 차량을 탁송하여 준 사실이 있던

D에게 50만 원을 주겠으니 위 승용차를 가져 다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절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D는 이를 승낙하였다.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10. 5. 02:00 경 위 승용차가 인천 중구 우 현로에 있는 명우 빌딩에 있다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그 곳 지하 주차장으로 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승용차의 여분의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와 이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취 사실을 알지 못한 D를 교사하여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3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전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자동차를 매도한 후 이를 다시 훔치는 등 본건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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