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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7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97』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담보권자를 속여 돈을 빌린 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차량을 가져오기로 마음먹고, 자동차서비스센터 등을 통하여 미리 예비 열쇠를 제작하고, 수개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친구 찾기 서비스 등록을 한 후 위 휴대폰을 차량 트렁크에 미리 넣어 두어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2.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2가에 있는 피씨방에서 피해자 C에게 ‘D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년 12월 23일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2. 피의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13. 12. 13.경 G대부업체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1,400만 원을 빌리면서 D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H은 2013. 12. 13.경 위 차량을 1,670만 원에 피해자 F에게 매도하여 피해자 F가 위 차량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9. 01:00경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호명로 87 샘터마을 태영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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