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 주 )E( 대표 F) 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뉴질 랜드 소재 G 운영자인 H(2016. 1. 13. 사망 )으로부터 참 이슬 소주를 밀수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H과 공모하여 부산 세관에 I를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를 하고 실제로 참 이슬 소주를 I 박스에 담아 수출하는 방법으로 국산 소주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4. 10. 15. 부산 세관에서, 수출신고 번호 J( 품명: I, 355ML *24, 수량 950CT) 로 I 950CT를 뉴질 랜드 소재 G에게 수출한다고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그 중 900CT 상당의 참 이슬 소주( 미 화 25,200달러 상당 )를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J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참 이슬 소주 9,480CT (227,520 병) 미 화 311,520 달러( 한화 344,386,528원) 상당을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16번, 28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69조 제 3 항 제 2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관세법 제 282조 제 3 항 본문, 제 2 항, 제 269조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에 이 르 게 된 경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