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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노147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07,953,28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추징금의 선고유예를 바란다.

2. 판단 피고인은 뉴질 랜드에 있는 H과 공모하여 세관에 신고한 내역과 다르게 참 이슬 소주를 맥주 박스에 담아 수출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참작할 만한 점 등과 더불어 밀수출 범행이 약 1년 동안 10회에 걸쳐 이루어지고 수출 가액이 총 344,386,528원인 점, 이 사건 범행 물품은 몰수하거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하고( 관세법 제 282조 제 2 항, 제 3 항),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부가할 몰수 추징도 함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지만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서 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는 점( 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 참조),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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