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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4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서 원구 F, 1 층에 있는 ‘G’ 의 운영자, 피고인 B은 환전업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게임 랜드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게임 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7. 8. 26. 경부터 2017. 9. 15. 12:10 경까지 위 ‘G ’에서 ‘ 뉴 미스터 손’ 게임 기 50대, ‘ 구미호’ 게임 기 30대, ‘ 신의 손’ 게임 기 30대 등 총 11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현금 1원 당 1점이 적립되어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 앞에 주차해 둔 차량에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서 10 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7. 8. 26. 경부터 2017. 9. 15. 12:10 경까지 위 ‘G ’에서 위 A, B이 게임 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업으로 하여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 심부름과 게임 장 청소 등을 하고, 게임 장 카운터를 관리하였으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공익 신고서 접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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