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3861]
1. 피고인은 2016. 6. 29. 20:50 경 서울 강북구 C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 현금 10,000원이 필요한 데 총 79,000원을 카드로 결제 할 테니 10,000원을 현금으로 달라. 내 카드는 특별해서 현금 결제 설정으로 들어가서 신용카드를 긁어야 카드 결제가 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 말기 조작에 미숙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편의점 단말기의 현금 결제 설정 버튼을 누르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척 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카드로 물품대금 결제를 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9,000원 상당의 초콜렛 10개, 담배 1 보루와 현금 1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9. 04:54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 H에게 “ 현금 9,000원이 필요한 데 물건 값을 포함하여 105,9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할 테니 9,000원을 현금으로 달라. 내 카드는 특별해서 현금 결제 설정으로 들어가서 신용카드를 긁어야 카드 결제가 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 말기 조작에 미숙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단 말기를 조작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척 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임의로 발행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카드로 물품대금 결제를 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96,900원 상당의 햄버거, 초콜렛, 치약 셋트, 머리 끈 등과 현금 9,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