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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4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마트 3 층에 있는 전자제품 판매점인 E 매장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경 위 E 매장 내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한 후 사은품을 받으러 온 피해자 F에게 ‘ 전자제품 현금 판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포인트나 E 매장 포인트가 쌓인다.

나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현금 판매액만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대금은 결 제일에 맞추어 계좌 이체해 주겠다.

대신 사은품을 챙겨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5. 경 및 2015. 7. 경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와 롯데 카드를 각각 교부 받아 현금 판매 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결제 후 그 대금을 입금해 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경 휴대폰을 구입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5 개월 간 신용카드를 매달 몇 백만 원씩 사용하면 휴대폰을 무료로 구입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더 빌려주면 현금 판매 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결제 일에 맞추어 결제 대금을 계좌 이체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 없이 당시 매월 250만 원에서 35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생활하였으나 현금 판매분 외에도 개인 적인 생활비 등을 피해 자의 카드로 결제하면서 매월 카드 결제 액이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신의 급여나 재산으로는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면서 2016. 10. 경부터 2017. 6. 경까지 카드 결제 대금 연체 액 합계 16,271,7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체금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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