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산업단지계획에 대한 최초 승인 등 1) 피고는 2009. 9. 28. A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로 주식회사 드림에이스테크(이하 ‘드림에이스테크’라 한다
)로 지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 및 고시하였다(사천시 고시 C). A산업단지 개발사업 개요 - 위치: 사천시 D 일원 - 면적: 208,710㎡(산업시설면적 112,319㎡) - 사업기간: 2009. 9. 28. - 2011. 12. 30. - 유치업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2) 피고는 2013. 6. 30.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으나(사천시 고시 E, 같은 고시 F), 드림에이스테크는 2011. 2. 14. 이후부터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나. 사업시행자의 변경 등 1) 원고는 2014. 10. 16. 드림에이스테크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권 등을 양수한 후 2015. 2.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5. 3. 26. 위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인가조건(이하 ‘이 사건 인가조건’이라 한다)으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기간을 2015. 12. 30.로 연장하는 내용의 A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를 하였다
(사천시 고시 G). 인 가 조 건
1. 사천시 고시 C(2009. 9. 28.), H(2010. 5. 11.), E(2011. 12. 30.), F(2013. 3. 7.) 승인 당시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감독)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실시계획 취소(산업단지 지정해제) 처분합니다. 가.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업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