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A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ㆍ고시 1) 피고는 2010. 9. 21. 산업단지 인ㆍ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고 한다
) 제1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
) 제7조의4, 제19조의2에 따라 포항시 남구 C 및 D 일원 994,655㎡를 A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고, 그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A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포항시 E .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명칭: A일반산업단지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C, D 일원 면적: 994,655㎡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계획적인 산업입지 공급을 통하여 F단지 및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포항시 남부지역의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함. 3. 사업시행자 원고
4. 산업단지의 사업기간 개발기간: 2010년 ~ 2013년 2) 피고는 2013. 12. 31. 산업단지의 사업기간 만료일을 2013년경에서 2016. 6.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A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포항시 G). 나. 피고의 A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처분 1) 피고는 2016. 9. 19. 원고가 산업단지 지정 및 승인 당시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개발계획대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승인 후 5년 이내에 토지소유권의 50/100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입지법 제48조에 따라 위 A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포항시 H, 이하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 2) 이에 원고는 2016. 9. 23.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2164호 에 당초 처분의 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