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C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C 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경기도 평택시 F 일원
다. 면적: 4,824,912㎡
2. 단지의 지정목적
가.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향상
나. 대학 및 연구시설 유치를 통한 지식기반의 산업단지 조성
다. 외국기업 및 대학 내 유학생 유치를 통한 세계적인 교육도시 건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시행자: E
나. 주소: 서울 서초구 G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 2009. 8. ~ 2013. 12. 31. 나.
개발방법: 민관합동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가. 유치업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연구개발업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이하 생략
가. 피고는 2010. 3. 15. 경기도 고시 D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가 평택시 F 일원에서 ‘C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C 일반산업단지계획’(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고 한다)을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의하여 승인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4. 4. 11. 경기도 고시 H, I로 E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구도의 미확정,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의 미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