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7. 23. 사천시 고시 D로 한 A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사천시 E 일원 약 280,000㎡에 A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2010. 5. 4. 피고에게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0. 6. 30. 참가인에게 경상남도로부터 A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가 F산업단지 예정구역 내에 포함되어 입지 재검토를 통보받았으므로 F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그 계획에 따르겠다는 공증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0. 7. 5. 피고에게 사업 예정부지 중 F산업단지와 중첩되는 부분은 F산업단지계획에 따르며 F산업단지계획이 결정승인될 때까지 토지개발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13.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천시 고시 G로 A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1. 산업단지의 명칭 A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2.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사천시 E 일원
나. 면적: 271,060㎡
3.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가. 개발기간: 2012. 9. 11.~2014. 12. 31. 나.
개발방법: 실수요자개발방식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사업시행자: 피고 보조참가인
나. 주소: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42
다. 참가인은 앞서 제출한 각서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하지 못하다가 피고가 2014. 12. 17. 이 사건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F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아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 재개가 가능하다고 알려오자, 2015.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의 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3. 5. 사천시 고시 H로 당초의 사업기간 ‘2012. 9. 11.부터 2014. 12. 31.까지’를 '2012. 9. 11.부터 20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