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영산업기계 주식회사(이하 ‘원고 이영산업기계’라 한다)는 2009. 1. 9. 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499 일대 98,230㎡ 지상에 화산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9. 7. 16.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09-57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승인’이라 한다). - 아 래-
1. 산업단지의 명칭 : 화산일반산업단지
2. 위치 :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일원
3. 면적 : 98,230㎡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 원고 이영산업기계
5. 사업기간 및 개발방법
가. 사업기간 : 2009. 7. ~ 2012. 12. 31.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실수요자 개발)
6. 주요 유치업종 :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나. 원고 이영산업기계는 피고에게 원고 해림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해림산업’이라 한다)를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할 것을 신청하여 피고는 2012. 8. 9. 원고 해림산업을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승인’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2.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을 2009. 7.부터 2015. 12. 31.까지로 변경할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3. 4. 4.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을 2009. 7.부터 2013. 6.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3차 승인’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9. 10. 청문 절차를 거쳐 2013. 9. 26. 원고들이 사업기간동안 사업 미추진, 토지보상협의 불이행 등 이 사건 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