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467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유치원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E로부터 공사대금 42,845,000원에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그 무렵 F에게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37,392,000원에 재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