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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467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유치원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E로부터 공사대금 42,845,000원에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그 무렵 F에게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37,392,000원에 재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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