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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09 2019가단68550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00,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2020. 1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2. 10. 피고로부터 제주시 C 지상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8. 2. 11.부터 2018. 5. 1.까지, 공사대금 347,000,000원, 지체상금율 1일 1/1000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급금 3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2018. 6. 25.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추가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47,000,000원과 추가 공사대금 20,000,000원 합계 367,000,000원 중 선급금 3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공불량 및 공사지체에 대한 보상금으로 약정한 20,0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미지급 공사대금의 확정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이 347,000,000원인 사실,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선급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여기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20,0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실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서 정한 공사범위 외에 추가로 다른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국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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