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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520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64,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피고는, 성산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E 주식회사가 발주한 강원 홍천군 F 일대의 G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았다.

H은 2014. 9. 15.경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형틀, 비계공사를 공사대금 3억 9천만 원, 공사기간 2014. 9. 15.경부터 2015. 4. 30.경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원고는 2014. 9. 20.경 H으로부터 H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철근 가공, 조립, 콘크리트 타설, 비계 해체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7,100,000원, 공사기간 2014. 9. 22.경부터 2014. 12. 10.경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② 2014. 10.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임을 밝혔고, 이에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의 현장소장이던 I에게 공사비 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피고가 그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4. 10. 27.부터 2014. 12. 26.까지 8회에 걸쳐 합계 51,242,150원을 원고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직접 지급하였고, 2015. 4. 26. 원고에게 2,686,000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데려온 공사업자에게 피고가 직접 노임, 장비대금 등을 지급하거나 인부들의 식대를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등에게 지급한 돈은 합계 75,475,150원이다.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울타리 설치 등의 추가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합계 5,640,000원이다.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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