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건설 현장에서 철근 및 형틀과 관련된 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고, O은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업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P(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는 발주자로서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에게 부산 금정구 Q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S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하고, T은 2018. 4. 12. U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게 하도급 주었다.
다. T은 2017. 9. 27. O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철근 및 형틀 부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15,6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고, O은 원고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S은 2017. 12. 21. T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잔여공사)를 공사대금 396,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O은 S과 피고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도 원고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들은 2017. 12.경부터 2018. 3.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철근 및 형틀 관련 공정 업무를 완료하였으나, O으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은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O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O으로부터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O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