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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9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10. 30. 18:00 경 부산 연제구 연수로 89에 있는 ‘ 이 마트 연 제점 ’에서, 피해자 B로부터 그가 며칠 전에 구매한 휴대 전화기가 잘 작동하지 않으니 판매점에 가지고 가서 새 제품으로 교환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 전화기를 보관하던 중, 2015. 11. 10. 21: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E에게 위 휴대 전화기를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 전화기 1대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 21: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 분실물이나 장물이 아닌 정상적인 상태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 전화기 1대를 판매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휴대 전화기는 제 1 항과 같이 횡령한 B의 소유물인 장물이어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39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횡령ㆍ편취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E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B에게는 피해 품이 반환되어 피해 회복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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