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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297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5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에 있는 서 현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4. 00:35 경 안산시 단원구 E, 3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주점 대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 전화기 1대, 국민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7만 원 상당의 클러치 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8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5. 5. 21:00 ~ 2016. 5. 6. 03:00 경 안산시 단원구 H, 6 층에 있는 ‘I ’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C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부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 전화기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6. 5. 15. ~ 2016. 5. 16. 경 출입문을 통하여 위 판매점 안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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