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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53863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6.부터, 28,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인테리어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인바, 2015. 5.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사무실인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376 삼송테크노밸리 제4층 A-428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은 78,300,000원, 공사기간은 2015. 6. 15.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6.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1. 26.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미수금 78,000,000원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5.까지, 나머지 28,000,000원은 2016. 2. 29.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78,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6. 2. 6.부터, 28,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6. 3. 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3. 23.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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