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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8가단1579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0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에게 2016. 11. 8.부터 2016. 12. 30.까지 합계 1억원을 대여하였고, B는 원고에게 2016. 11. 8.자로 5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과 2016. 12. 10.자로 50,000,000원을 차용하고 차용일로부터 6개월 내로 차용금액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나. B는 2018. 1. 11. 사망하였고, 피고와 소외 D는 B의 자식들이다.

다. D는 대구가정법원 2018느단10242호로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18. 5. 15. 수리되었고, 피고는 대구가정법원 2018느단10241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8. 6. 26. 수리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단독 상속인인 피고는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0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 다음날인 2017.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2.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50,000,000원의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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