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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8 2018가단35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233,5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31.부터, 50,000,000원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는 피고와의 각 공사계약에 기하여 2015. 창원시 의창구 A 소재 B병원 건물신축공사, 2016. 창원시 의창구 C빌딩 건물신축공사, 2017. D 건물신축공사 중 ‘창호, 금속부분’의 공사를 완료해 준 사실, 피고는 2018. 2. 1. 원고에게 위 각 공사의 잔대금 248,233,500원을 지급하되, 이를 5회로 분할하여, 2018. 2. 13. 50,000,000원, 2018. 3. 30. 50,000,000원, 2018. 4. 30. 50,000,000원, 2018. 5. 30. 50,000,000원, 2018. 6. 30. 48,233,5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2. 14. 25,000,000원, 2018. 2. 28. 2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50,000,000원은 민법 제477조 제1호에 따라 2018. 2. 13. 변제하기로 한 50,000,000원에 충당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잔대금 198,233,500원(= 위 248,233,500원 - 변제금 50,000,000원) 및 그 중 2018. 3. 30.자 5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8. 3. 31.부터, 2018. 4. 30.자 5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8. 5. 1.부터, 2018. 5. 30.자 5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8. 5. 31.부터, 2018. 6. 30.자 48,233,5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8. 7.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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