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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51671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184,426원과 그 중 35,184,426원에 대하여는 2015. 10. 31.부터, 50,000...

이유

1.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5. 5. 6.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5000만 원은

9. 30.까지 변제받고, 나머지 5000만 원 2016. 5. 6.까지 변제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2015. 6. 30. 500만 원과 10. 30. 10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2. 원고는 위 금원 대여 당시 이율을 월 3%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회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0. 1.을 기준으로 원금 4500만 원의 지급이 연체되어 10. 30. 지급된 1000만 원은 위 4500만 원에 대한 민법 소정의 30일분 지연손해금 184,426원(= 4500만 원 × 5% × 30/366일, 계산 편의상 원 미만 버림)과 원금 9,815,574원에 충당되어 원금 35,184,426원이 남게 되었다.

4.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184,426원과 그 중 35,184,426원에 대하여는 충당 다음날인 2015. 10. 31.부터, 나머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약정변제기 다음날인 2016. 5. 7.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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