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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06 2014가단813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21.부터, 50,000,000원에...

이유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덕성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2010. 5. 13. 5,000만 원을 변제기 2010. 5. 20.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0. 6. 4. 5,000만 원을 변제기 2010. 6. 1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6. 11. 2,000만 원, 2010. 7. 30. 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75,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0. 5. 2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0. 6. 12.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4. 12.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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