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08 2016고단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1. 15:00 경 천안시 동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다음 다시 위 식당에 들어가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식당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20-30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1. 15:43 경 1 항 기재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야,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 손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의 경 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