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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10 2019고단34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중순 23:00경 당진시 B주택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택 창문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8. 12. 중순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택 창문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9. 1. 22.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택 창문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 22. 21:13경 당진시 E에 있는 ‘F슈퍼’에서 시가 4만 5천 원 상당의 던힐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2. 21:30경 당진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시가 22만 5천 원 상당의 던힐 담배 다섯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편의점 영수증 첨부, 편의점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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