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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4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6. 25. 10:0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 속 가방에 보관된 시가 합계 2,750,000원 상당의 18K 시계 및 현금을 가지고 가고,

2. 2012. 11. 9. 11:00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장에 보관된 시가 합계 7,530,000원 상당의 흑진주펜던트, 흑진주반지 등 귀금속을 가지고 가고,

3. 2013. 1. 2. 12:00경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된 시가 합계 1,7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및 현금을 가지고 가고,

4. 2013. 2. 말경 경북 예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장에 보관된 시가 합계 2,750,000원 상당의 24K 금 5돈 등 귀금속과 현금을 가지고 가고,

5. 2013. 3. 중순경 경북 예천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서랍장에 보관된 시가 합계 930,000원 상당의 18K 다이아 2부반지 등 귀금속을 가지고 가고,

6. 2013. 6. 27. 09:00경 경북 예천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된 현금 1,003,000원을 가지고 가고,

7. 2013. 7. 11. 08:00경 문경시 O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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