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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15 2015고단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남문 앞 도로를 두류공원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당시는 일출 전 시각으로 주변이 어둡고, 위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는 시속 70km 이며, 위 도로의 E 남문 앞 지점은 왼쪽으로 굽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왼쪽으로 굽은 지점에 이르러 시속 80km 의 속력으로 주행하다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미끄러지게 하여 그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과 뒷부분으로 보도에 식재되고 설치되어 있던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를 2015. 1. 20. 06:24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 두개골, 늑골 및 골반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피해자 G(여, 19세)을 2015. 1. 20. 06:45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여, 19세)을 머리뼈의 복합 함몰 골절,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머리뼈 및 얼굴뼈의 개방성 골절,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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