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는 165,691,432원, 원고 B에게는 3,000,000원, 원고 C에게는 2,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1) 원고 A은 2008. 11. 17. 07:2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델파이 삼거리에서 동아제약 네거리 방향으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E 앞 삼거리에 이르러 시속 20km 미만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였다. 이때 G는 맞은편 차로의 2차로에서 시속 60km 를 초과한 속도로 H 600번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G가 운전한 위 버스의 앞범퍼와 원고 A이 운전한 승용차의 우전반부가 서로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의 승용차는 충격으로 왼쪽 방향으로 돌면서 20m 정도 이동한 후 정지하였다.
원고
A은 위 사고로 머리 부분이 충격되어 외상성 두개 내 출혈, 시상부 뇌내출혈, 미만성 뇌 손상, 상세불명의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원고 A의 진행 방향 도로는 오르막길이고, G의 진행 방향 도로는 내리막길이다. 원고 A의 진행 방향 전방 도로는 삼거리를 지난 지점부터 오른쪽으로 다소 굽어 있고, 이와 반대로 G의 진행 방향에서 보면 위 삼거리에 이르기 전 지점에 왼쪽으로 굽은 곡선 구간이 있다. 사고 당시 위 삼거리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도로는 건조한 상태였으며 날씨는 맑았다. 4)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 원고 C는 원고 A의 누나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창성여객 소유의 H 버스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5,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