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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10323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D은,

가. 원고 A에게 43,602,734원, 원고 B에게 39,658,55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2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D은 2014. 10. 29. 피고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와 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대하여 “피보험자: 피고 D, 보험기간: 2014. 10. 29.부터 2015. 3. 18.까지”로 하여 대인ㆍ대물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D은 2015. 1. 20. 05:35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왼쪽으로 굽은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이월드’ 남문 앞 도로를 두류공원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제한 최고속도 시속 70km를 초과한 시속 80km의 속력 진행하다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미끄러지게 하여 위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과 뒷부분으로 보도 위에 식재되고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와 가로등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승용차의 뒷좌석 가운데에 승차하고 있던 F는 2015. 1. 20. 06:24경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 두개골 늑골 및 골반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위 F를 ‘망인’이라 한다).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는 망인의 동생이다.

피고 보험회사는 2015. 5. 27. 피고 승계참가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영업 전부를 이전함과 동시에 보험계약을 이전함에 따라 피고 승계참가인이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ㆍ2, 갑 제3, 4호증, 갑 제8호증의 3, 7, 8, 10, 11, 13, 을 제2호증의 5 내지 8,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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