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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0080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은 2014. 10. 29.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와 사이에 D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대하여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4. 10. 29.부터 2015. 3. 18.까지”로 하여 대인ㆍ대물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2015. 1. 20. 05:35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왼쪽으로 굽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남문 앞 도로를 두류공원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제한 최고속도 시속 70km를 초과한 시속 80km의 속력 진행하다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미끄러지게 하여 이 사건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과 뒷부분으로 보도 위에 식재되고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와 가로등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G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사망하였다

(이하, 위 G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는 2015. 5. 27. 피고에게 영업 전부를 이전함과 동시에 보험계약을 이전함에 따라 피고가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유상운송 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승용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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