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488,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5. 3.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1. 20. 05:35경 B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왼쪽으로 굽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남문 앞 도로를 두류공원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제한 최고속도 시속 70km를 초과한 시속 80km의 속력 진행하다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미끄러지게 하여 위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과 뒷부분으로 보도 위에 식재되고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와 가로등을 연달아 들이 받아(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승용차의 뒷좌석 가운데에 승차하고 있던 E(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두개골 늑골 및 골반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인 F과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면서 F 등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는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 보험’이라 한다)와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였는데, 현대 보험은 유송운송 면책약관을 근거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한 손해 중 대인배상II에 따른 배상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2. 9. 망인 및 그 가족들의 실제 손해액 범위 내에서 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및 책임보험금으로 합계 218,488,0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5. 2. 10. 현대 보험으로부터 위 보험금 중 책임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