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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3.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0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길을 경북 대학교 정문 쪽에서 복 현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1 차로 도로이며 좌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량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 커브길에서 핸들을 우측으로 과도하게 돌려 위 승용차가 그 곳 좌측 보도에 있는 가로수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여, 35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폐쇄성, 외상성 혈 흉,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D- 탑승자)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장소 도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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