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1,790,453원과 그 중 40,955,913원에 대하여 2012. 7. 20.부터 2013. 5. 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16. 피고 A과 신용보증한도 50,000,000원, 보증기한 2015. 4. 16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피고 A은 위 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로 SC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 A은 2011. 5. 23. 위 대출의 기한이익을 상실했고, 원고는 2012. 7. 20. 위 은행에 41,648,143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692,230원을 회수하여 잔액은 40,955,913원이다.
원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834,54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5%다.
다. 피고 A은 위 신용사고 발생 직전인 2011. 3. 23. 피고 B,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1. 3. 23. 및 2011. 3. 1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신용사고 발생 이후인 2011. 9. 20. 피고 D, 피고 E에게 별지 기재 제2 내지 14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내지 14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A은 위 다.
항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단15로 회생절차가 시작되었다). 마.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F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4. 1. 27. 각 근저당권자로서 피고 B은 60,000,000원, 피고 C는 64,826,00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그 중 피고 C의 근저당권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서초남부지사장, 군산세무서, 서초세무서장 등의 교부권자와 함께 안분배당 된 것이다.
바. 별지 기재 제2 내지 14 각 부동산은 피고 D, 피고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이후인 2011. 9. 20. 그 전에 마쳐져 있던 덕진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고, 같은 날 나주축산업협동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