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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53205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4. 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한국무역보험공사는 ‘B’이라는 상호로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A과 대출취급기관을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 신용보증한도 72,000,000원, 보증기간 2013. 8. 22.부터 2015. 8. 21.까지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A은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3. 8. 26. 국민은행으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A이 2015.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단100169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국민은행은 2015. 7. 16. 한국무역보험공사에게 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고 2015. 9. 23.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3)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15. 10. 23. 국민은행에 72,882,650원의 보증채무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채권보전비용으로 856,860원을 지출하여 A에 대하여 합계 73,739,510원의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다. 나. A은 2015. 4. 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 2015. 4. 9.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 다. A은 수원지방법원 2016간회단10007호로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6. 1. ‘채무자는 이 사건 신청일 현재 채무초과로서 그 변제능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되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함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재정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A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개시하였고, 채무자인 원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위 법원은 2017. 2. 6.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13.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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