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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5010893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291,030원 및 그중 146,673,630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자백간주 되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수출신용보증 의뢰에 따라 2016. 5. 13. 신용보증한도 1억 4,400만 원, 보증기간 2016. 5. 17.~2018. 5. 16.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와 피고 회사가 부담할 구상채무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가 부담할 사전구상채무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5. 17.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7. 6. 20. 이자 지급을 지체하는 등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2017. 12. 15. 부산은행에 보증채무금 146,673,630원(=원금 1억 4,400만 원 이자 2,673,630원)을 대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보전비용으로 617,400원을 지출하였다. 라.

한편 피고 B는 2016. 12. 16.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2. 16. 접수 제155945호로 피고 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회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291,030원 및 그중 146,673,63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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