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09.1.6.선고 2008고단6790 판결
수산업법위반
사건

2008고단6790 수산업법위반

피고인

1. Al (70년생, 남), 염산판매업

2. A2 (77년생, 남), 종업원

검사

장성철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한석(피고인 A2를 위하여)

판결선고

2009. 1. 6.

주문

피고인 A1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2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염산 등의 유해약품을 수산식물의 양식목적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부산 강서구에서 XX케미칼이라는 상호로 염산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김양식장을 운영하는 B, C, D 등에게 유해약품인 염산 각 3000, 합계 1,500 ℓ 를 판매하여 위 김양식장 운영자들이 염산을 김양식장 어망의 이물질 제거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5조 제8호, 제71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1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A2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1)

1. 집행유예(피고인 A2)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 전력 있으나, 뉘우치고 있고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2)

판사

판사안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