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23:05 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SYM GTS125 EVO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SYM GTS125 EVO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 경찰서 앞 도로에서 교통 법규위반 단속을 위하여 인적 사항을 묻는 해운대 경찰서 E 소속 경위 F에게 미리 알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주민 등록법위반 적발 경위), 각 운전면허 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죄질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